공지사항

[공고] 제15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공고

ITCEN P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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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티센피엔에스 운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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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여러분께

제 15기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

주주 여러분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363조 및 당사 정관 17조에 의거 정기주주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일 시 : 2026년 03월 26일(목) 오전 9시 30분

2. 장 소 : 경기도 과천시 과천대로 12길 117 과천 펜타원 E동 3층 Next Value 교육장

3. 회의 목적사항

≪ 보고사항 ≫

가. 감사의 감사보고

나. 이사의 영업보고

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라. 이해관계자(특수관계인) 거래내역 보고

≪ 부의안건 ≫

제 1호 의안: 제15기(2025.01.01~2025.12.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 2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 3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제 3-1호 의안: 사내이사 박원규 선임의 건

제 4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15기 16억, 전년 8억)

제 5호 의안: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15기 1억, 전년 동일)

4.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한국예탁결제원의 의결권 행사(섀도우보팅)제도가 2018년 1월 1일부터 폐지됨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 참석장에 의거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행사 하실 수 있습니다.

5.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권유에 관한 사항

우리회사는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0조제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도입하였고, 이 두 제도의 관리업무를 삼성증권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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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에 참석이 어려우신 주주님께서는 주주총회일 전에 전자투표를 통해 귀중한 의결권을 행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 전자투표 · 전자위임장권유관리시스템 인터넷 및 모바일 주소 :

https://vote.samsungpop.com

나. 전자투표 행사 · 전자위임장 수여 기간 : 2026년 3월 16일 ~ 2026년 3월 25일

- 기간 중 24시간 시스템 접속 가능 (단, 마감일은 17시까지 가능)

다. 본인 인증 방법은 공인인증, 카카오인증, PASS 앱 인증을 통해 주주 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 행사 또는 전자위임장 수여

라.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 (삼성증권 전자투표서비스 이용약관 제 13조 제 2항)

6. 주주총회 참석 시 준비물 (하기 준비물 미지참시 출입이 제한됩니다.)

- 직접행사 : 신분증

- 대리행사 : 위임장 (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위임인 인감날인), 위임인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7. 기타사항

- 주차공간이 협소하므로 대중 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주총회 기념품은 경비 절감을 위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2026년   03월   11일

주식회사 아이티센피엔에스 대표이사 한상욱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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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 정관 변경의 건

현행 변경(안) 비 고
제 1 장 총칙
제 17 조(전환사채의 발행)
1.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환사채를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 판매 · 자본제휴 및 경영상 목적달성을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 및 경영상 목적달성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 및 이사회가 지정하는 주주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는 사채의 액면총액 중 400억원은 보통주식으로, 100억원은 종류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3.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후 1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4. 전환의 행사로 발행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대하여는 제 9 조의 3 규정을 준용한다.
제 17 조(전환사채의 발행)
1.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환사채를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 판매 · 자본제휴 및 경영상 목적달성을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 및 경영상 목적달성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 및 이사회가 지정하는 주주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는 사채의 액면총액 중 900억원은 보통주식으로, 100억원은 종류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3.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후 1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4. 전환의 행사로 발행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대하여는 제 9 조의 3 규정을 준용한다.


제 20 조의 2(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 20 조의 2(소집지)
1.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2.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상법 제542조의14 제1항에 따라 주주의 일부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격지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방식의 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신설]
개정상법
반영
제 25 조(의결권의 대리행사)
1. (생략)
제 25 조(의결권의 대리행사)
1. (현행과 같음)
개정상법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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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28 조(이사의 수)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8인 이내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이상으로 한다.
제 28 조(이사의 수)
1.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8인 이내로 하고, 독립이사는 이사총수의 3분의 1이상으로 하되, 관련 법령에 따라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독립이사의 사임 ·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독립이사의 수가 제1항에서 정한 이사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독립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상법
반영
제30조의 2(이사의 의무)
1.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2.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이를 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이사는 재임중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0조의 2(이사의 의무)
1.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2.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신설]
3.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이를 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이사는 재임중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상법
반영
- 제 30 조의 3(이사의 책임감경) [신설]
상법 제 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은 이사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의 6배(독립이사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한다.

다만,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상법 제 39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사의 책임
감경안 신설
-부칙-

제 1 조[시행일]

01.~ 15. 생략
-부칙-

제 1 조[시행일]

01.~ 15. 생략

16. 이 정관은 2026년 3월 26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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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2. 이사 후보자에 관한 사항

제 3-1 호 의안 : 사내이사 박원규 선임의 건

구분 성명 임기 신규
선임 여부
주요약력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사내이사 박원규 3 년 신규선임 현)아이티센피엔에스
고문
- 이사회

별첨 4. 이사 보수한도(안)

구분 당기
(2026 년)
전기
(2025 년)
이사의 수 (사외이사 수) 3 명 (1 명) 3 명 (1 명)
보수한도액 16 억 8 억

별첨 5. 감사 보수한도(안)

구분 당기
(2026 년)
전기
(2025 년)
감사의 수 1명  1 명
보수한도액 1 억 1 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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