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고] 제 45기 아이티센엔텍 정기주주총회 소집 공고

ITCEN ENTEC
작성자
아이티센엔텍 운영팀
작성일

주주 여러분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363조 및 당사 정관 23조에 의거 제 45기 정기주주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음 -



1. 일 시 : 2026년 3월 26일(목) 오전 10시 30분


 

2. 장 소 : 경기도 과천시 과천대로 12길 117. 제E동 아이티센빌딩 3층 N교육장

※ 대중교통 이용 방법 : 지하철 4호선 과천청사역 8번출구 도보 20분

문의전화 (02)3497-8351) 회사 홈페이지 참조 (www.itcen.com)

 


3. 회의 목적사항


 

≪ 보고사항 ≫


가. 감사의 감사보고

나. 이사의 영업보고

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부의안건 ≫


가. 제1호 의안 : 제45기 (2025.01.01~2025.12.31) 별도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나.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별첨1. (정관 변경(안))


 다.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별첨2. : 이사 후보자에 관한 사항)

 ※ 3-1호 : 기타비상무이사 강진모 선임의 건

 ※ 3-2호 : 기타비상무이사 이상윤 선임의 건

 ※ 3-3호 : 사외이사 정동욱 선임의 건


  라. 제4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별첨3. : 이사보수 한도(안))


   마. 제5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별첨4. : 감사보수 한도(안))


 

4.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금번 당사의 주주총회에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대리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께서는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적법한 대리인에 위임하여 의결권을 간접적으로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5.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권유에 관한 사항

우리회사는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0조제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 권유제도를 도입하였고, 이 두 제도의 관리업무를 삼성증권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에 참석이 어려우신 주주님께서는 주주총회일 전에 전자투표를 통해 귀중한 의결권을 행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 전자투표·전자위임장 권유관리시스템 인터넷 및 모바일 주소 :
     https://vote.samsungpop.com

나. 전자투표 행사·전자위임장 수여 기간 : 2026년 3월 16일 ~ 2026년 3월 25일

     - 기간 중 24시간 시스템 접속 가능 (단, 마감일은 17시까지 가능)

다. 본인 인증 방법은 공인인증, 카카오페이, 휴대폰인증을 통해 주주 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 행사 또는 전자위임장 수여
라.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삼성증권 전자투표서비스 이용약관 제 13조 제 2항)

 

6. 주주총회 참석 시 준비물 (하기 준비물 미지참시 출입이 제한 됩니다.)


- 직접행사 : 신분증

- 대리행사 : 위임장 (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7. 기타사항


- 주차공간이 협소하므로 대중 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주총회 기념품은 경비 절감을 위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는 주주총회일 1주전까지 회사 홈페이지(www.itcen.com)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2026 03월  11일

 

주 식 회 사  아 이 티 센 엔 텍 

대 표 집 행 임 원 신 장 호(직인생략)






별첨 1.


▣ 정관 변경(안)

현행

변경(안)

비 고

제 1 장 총칙                                     

제 2조(목적)

1 ~ 19. 동일

20. 기타 관련 사업

 

제 2조(목적)

1 ~ 18. 동일

20. 기타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21. 기타 관련 사업

사업목적

변경

제 7조(1주의 금액)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500원으로 한다.

제 7조(1주의 금액)

이 회시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2,500으로 한다.

액면병합에 따른 일주의 금액 변경

제26조(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26조(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상법 제542조의14 제1항에 따라 주주의 일부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격지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할수 있는 방식의 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신설]

개정상법 반영

제32조(의결권의 대리행사)

① (생략)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의결권의 대리행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상법

반영

제35조(이사의 수)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8인 이내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이상으로 한다.

제35조(이사의 수)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8인 이내로 하고, 독립이사는 이사총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하되, 관련 법령에 따라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독립이사의 사임ㆍ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독립이사의 수가 제1항에서 정한 이사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독립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상법

반영

제40조(이사의 의무)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제40조(이사의 의무)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신설]

③ ~ ④ (현행과 같음)

개정상법

반영

-

제41조의 2(이사의 책임감경)[신설]

상법 제 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을 이사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 간의 보수액(상여금 과 주식매수선택권              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독립이사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한다. 다만,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상법 제397조, 제 397조의 2 및 제39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사의

책임감경안 신설


정관 제 7조(1주의 금액 )의 주식(액면)병합에 관한 사항

 

1.  주식병합 목적 : 적정 유통주식수 유지 및 주가 안정화

2.  주식병합 비율 : 액면가 500원의 보통주  5주를

액면가 2500원의 보통주 1주로 액면병합

구 분

병합 전

병합 후

1주의 금액

500

2,500

방행주식총수

65,123,786

13,024,757

자본금

32,561,893,000

32,561,893,000

 

3.  주식병합의 일정

내 용

예정일자

비 고

주주총회 및

병합 기준일 공고일

2026-03-26(목)

 

매매거래 정지 예정일

2026-04-08(화)

~ 2026-04-29(수)

효력발생일 2영업일 전부터 상장일의 전 거래일까지

주주확정 기준일

2026-04-09(목)

 

병합 기준일

2026-04-10(금)

효력 발생일

상장일(유통일교부일)

2026-04-30(목)

 

단수주 대금 지급예정일

2026-05-15(금)

 

 













 

 4.  단수주 처리방법 : 액면병합으로 발생하는 단수주는 “신주상장 초일 종가”로

                  계산하여 현금지급 예정


 

 5.  기타 사항 : 상기 병합내용 및 일정 등은 관련법규의 적용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별첨 2. 이사 후보자 약력(안)

구 분

성명

생년월일

임기

신규

선임

여부

주요경력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기타

비상무이사

강진모

1968.09.18

3

재선임

- ㈜아이티센글로벌

대표이사 회장

- ㈜열림기술

- ㈜다우기술

최대주주의 임원

이사회

기타

비상무이사

이상윤

1972.08.15

3

재선임

- 現 한국금거래소디지털에셋 대표이사

- ㈜아이티센글로벌 부사장

- 한국 Dell 테크놀로지

- 한국 오라클

- 한국 Dell

- 한국 Dell 테크놀로지

없음

이사회

사외이사

정동욱

1966.02.10

3

신규

- 現 코스콤 자문위원

- 코스콤 정보보호부 상무

- 공군장교

없음

이사회

 

 

별첨 3. 이사 보수한도 승인(안)

구 분

당기

전기

이사의수(사외이사 수)

3명(1명)

3명(1명)

보수한도

16억원

10억원

 

 



별첨 4. 감사 보수한도 승인(안)

구 분

당기

전기

감사의수

1

1

보수한도

3억원

3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