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주)클로잇 간이합병 공고

ITCEN CLO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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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잇 간이합병 공고

​[간이합병 공고]

당사는 상법 제527조의 2에 의거하여 이사회 승인으로 ()클로센과 간이합병계약을 체결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합병 방법 : ()클로센이 ()클로잇을 흡수합병함.

()클로잇이 ()클로센 지분 100%를 보유한 모회사이나, 본 합병은 자회사인 ()클로센이

존속하고 모회사인 ()클로잇이 소멸하는 역합병으로 진행됩니다.

2. 합병 비율 : ()클로센 : ()클로잇 = 1 : 0.0720730

3. 존속회사의 현황

. 상호 : 주식회사 클로센

. 본점 :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55 . 8

4. 합병 기일 : 2023 4 1

5. ()클로잇은 상법 제 527조의 1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합병으로 진행되며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 승인함

6. 간이합병 반대의사표시 행사 안내

. 행사 절차 : 2023 2 13일 현재 주주명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간이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간이합병 반대의사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제출

. 제출 기간 : 2023 2 13 ~ 2023 2 24

. 행사방법 및 장소 : 2023 2 24일까지 당사 재무팀에 제출(T. 02-3497-8344 )

. 주식매수청구권 :

1) 행사절차

상법 제522조의 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주확정기준일(2023

2 13) 현재 합병당사회사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5 1항에 의거, 주식매수청구권은 본 합병에 대한 합병당사회사의 이사회결의일(2023 1 26)까지

주식의 취득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거나 이사회 결의 다음 영업일(2023 1 27) 까지

(i) 해당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 (ii) 해당 주식의 소비대차계약의 해지 또는 (iii) 해당 주식에

관한 법률행위가 있었던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고,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계속 보유한 주주에

한하여 부여됩니다)는 주주총회 전일까지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2) 매수청구 방법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합병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합병승인 이사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 그

이사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회사의 승낙이 없는 한 주식매수청구를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없습니다.

3) 매수청구 기간 : 2023 2 27 ~ 2023 3 19

4) 접수 장소 :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13. 아이티센빌딩 5층 재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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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 합병 반대의사표시 통지서

()클로잇 대표이사 귀하

본인은 ()클로잇과 ()클로센의 간이합병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함을 통지합니다.


주주번호

주주명

소유주식 종류

소유주식수

2023

:

주민등록번호 :

:

:

2023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