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로잇(주) 간이합병 기준일 설정공고
클로잇(주) 간이합병
기준일 설정공고
기준일 설정 공고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4조에 의거하여 2023년 02월 13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당사와 ㈜클로센의 간이합병에 대한 반대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준일을 공고합니다.
-
다 음 –
1. 주주확정일 : 2023년 02월 13일
2023년 1월 26일
주식회사 클로잇
대표집행임원 박진국[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