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고] 제 45기 아이티센엔텍 정기주주총회 소집 공고

ITCEN ENTEC
작성자
아이티센엔텍 운영팀
작성일

주주 여러분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363조 및 당사 정관 23조에 의거 제 45기 정기주주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일 시 : 2026년 3월 26일(목) 오전 10시 30분


 

2. 장 소 : 경기도 과천시 과천대로 12길 117. 제E동 아이티센빌딩 3층 N교육장

※ 대중교통 이용 방법 : 지하철 4호선 과천청사역 8번출구 도보 20분

문의전화 (02)3497-8351) 회사 홈페이지 참조 (www.itcen.com)

 


3. 회의 목적사항


 

≪ 보고사항 ≫


가. 감사의 감사보고

나. 이사의 영업보고

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부의안건 ≫


가. 제1호 의안 : 제45기 (2025.01.01~2025.12.31) 별도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나.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별첨1. (정관 변경(안))


 다.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별첨2. : 이사 후보자에 관한 사항)

 ※ 3-1호 : 기타비상무이사 강진모 선임의 건

 ※ 3-2호 : 기타비상무이사 이상윤 선임의 건

 ※ 3-3호 : 사외이사 정동욱 선임의 건


  라. 제4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별첨3. : 이사보수 한도(안))


   마. 제5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별첨4. : 감사보수 한도(안))


 

4.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금번 당사의 주주총회에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대리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께서는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적법한 대리인에 위임하여 의결권을 간접적으로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5.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권유에 관한 사항

우리회사는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0조제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 권유제도를 도입하였고, 이 두 제도의 관리업무를 삼성증권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에 참석이 어려우신 주주님께서는 주주총회일 전에 전자투표를 통해 귀중한 의결권을 행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 전자투표·전자위임장 권유관리시스템 인터넷 및 모바일 주소 :
     https://vote.samsungpop.com

나. 전자투표 행사·전자위임장 수여 기간 : 2026년 3월 16일 ~ 2026년 3월 25일

     - 기간 중 24시간 시스템 접속 가능 (단, 마감일은 17시까지 가능)

다. 본인 인증 방법은 공인인증, 카카오페이, 휴대폰인증을 통해 주주 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 행사 또는 전자위임장 수여
라.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삼성증권 전자투표서비스 이용약관 제 13조 제 2항)

 

6. 주주총회 참석 시 준비물 (하기 준비물 미지참시 출입이 제한 됩니다.)


- 직접행사 : 신분증

- 대리행사 : 위임장 (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7. 기타사항


- 주차공간이 협소하므로 대중 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주총회 기념품은 경비 절감을 위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는 주주총회일 1주전까지 회사 홈페이지(www.itcen.com)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2026년  03월  11일

 

주 식 회 사  아 이 티 센 엔 텍 

대 표 집 행 임 원 신 장 호(직인생략)






별첨 1.


▣ 정관 변경(안)

현행

변경(안)

비 고

제 1 장 총칙                                     

제 2조(목적)

1 ~ 19. 동일

20. 기타 관련 사업

 

제 2조(목적)

1 ~ 18. 동일

20. 기타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21. 기타 관련 사업

사업목적

변경

제 7조(1주의 금액)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500원으로 한다.

제 7조(1주의 금액)

이 회시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2,500원으로 한다.

액면병합에 따른 일주의 금액 변경

제26조(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26조(소집지)

①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②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상법 제542조의14 제1항에 따라 주주의 일부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격지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할수 있는 방식의 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신설]

개정상법 반영

제32조(의결권의 대리행사)

① (생략)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의결권의 대리행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상법

반영

제35조(이사의 수)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8인 이내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이상으로 한다.

제35조(이사의 수)

①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8인 이내로 하고, 독립이사는 이사총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하되, 관련 법령에 따라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독립이사의 사임ㆍ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독립이사의 수가 제1항에서 정한 이사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독립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상법

반영

제40조(이사의 의무)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제40조(이사의 의무)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신설]

③ ~ ④ (현행과 같음)

개정상법

반영

-

제41조의 2(이사의 책임감경)[신설]

상법 제 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을 이사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 간의 보수액(상여금 과 주식매수선택권              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독립이사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한다. 다만,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상법 제397조, 제 397조의 2 및 제39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사의

책임감경안 신설


정관 제 7조(1주의 금액 )의 주식(액면)병합에 관한 사항

 

1.  주식병합 목적 : 적정 유통주식수 유지 및 주가 안정화

2.  주식병합 비율 : 액면가 500원의 보통주  5주를

액면가 2500원의 보통주 1주로 액면병합

구 분

병합 전

병합 후

1주의 금액

500원

2,500원

방행주식총수

65,123,786주

13,024,757주

자본금

32,561,893,000원

32,561,893,000원

 

3.  주식병합의 일정

내 용

예정일자

비 고

주주총회 및

병합 기준일 공고일

2026-03-26(목)

 

매매거래 정지 예정일

2026-04-08(화)

~ 2026-04-29(수)

효력발생일 2영업일 전부터 상장일의 전 거래일까지

주주확정 기준일

2026-04-09(목)

 

병합 기준일

2026-04-10(금)

효력 발생일

상장일(유통일교부일)

2026-04-30(목)

 

단수주 대금 지급예정일

2026-05-15(금)

 

 













 

 4.  단수주 처리방법 : 액면병합으로 발생하는 단수주는 “신주상장 초일 종가”로

                  계산하여 현금지급 예정


 

 5.  기타 사항 : 상기 병합내용 및 일정 등은 관련법규의 적용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별첨 2. 이사 후보자 약력(안)

구 분

성명

생년월일

임기

신규

선임

여부

주요경력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기타

비상무이사

강진모

1968.09.18

3년

재선임

- 現 ㈜아이티센글로벌

대표이사 회장

- ㈜열림기술

- ㈜다우기술

최대주주의 임원

이사회

기타

비상무이사

이상윤

1972.08.15

3년

재선임

- 現 한국금거래소디지털에셋 대표이사

- ㈜아이티센글로벌 부사장

- 한국 Dell 테크놀로지

- 한국 오라클

- 한국 Dell

- 한국 Dell 테크놀로지

없음

이사회

사외이사

정동욱

1966.02.10

3년

신규

- 現 코스콤 자문위원

- 코스콤 정보보호부 상무

- 공군장교

없음

이사회

 

 

별첨 3. 이사 보수한도 승인(안)

구 분

당기

전기

이사의수(사외이사 수)

3명(1명)

3명(1명)

보수한도

16억원

10억원

 

 



별첨 4. 감사 보수한도 승인(안)

구 분

당기

전기

감사의수

1명

1명

보수한도

3억원

3억원